충청북도는 이번 달 19일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5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신고·제출의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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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금지 행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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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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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⑦ 가족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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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2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빙해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수강을 위해 아이피 티브이(IPTV)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홍보 캠페인 실시, 도청 서문 전광판 홍보, 누리소통망(SNS)활용 홍보 등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 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8년 이후 3년 연속 2등급 달성에 이어 지난 해에는 1등급(광역지자체 중 유일)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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