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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유실물센터 개소.
유실물 체계적 통합관리로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 도민 만족도 향상 도모
등록날짜 [ 2022년05월12일 14시23분 ]


 

충남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유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충남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관리동(충남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 5길 162)에 약 58평 규모로「충남경찰청 유실물센터」를 개소하였다. (’22. 5. 11.) 
 

유실물센터는, 도내 15개 경찰서에 습득신고 된 유실물을 인수하여 국고 귀속 전까지 통합관리하는 등 유실물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보관 중인 유실물에 대해서는 사용자 정보 확인이나 제조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유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내에서 접수되는 유실물1)은 연간 3만여건 전후이나 유실물의 반환율2)은 매년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1) (접수건수) ’19年 30,252건 → ’20年 27,369건 → ’21年 29,578건
2) (반환율) △ ’19年 43.7% △’20年 43.3% △ ’21年 40.1% 

 

경찰에서는,「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실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분실자가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의 권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습득자가 습득물을 포기하거나 권리    취득 후 3개월 동안 습득물 소유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공매과정을 거쳐 국고로 환수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가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폐기한다.

 

충남경찰청은, ‘누구든지 물건을 분실 또는 습득한 경우,「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로스트112)」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또는 습득물 조회로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을     상대로 LOST112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센터 개소 이후, 유실물 주인 찾기 업무처리 노하우를 일선     경찰서와 공유해 경찰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찾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인원 : 1명 (행정관 1) ※ 소속 :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질서계

►근무형태 : 일근 (평일 09:00 ∼ 18:00, 토·일 휴무) ☎041-336-2347

►주요업무 : 署에서 접수한 유실물 중 1∼2개월 경과한 유실물들은 이관받아 보관하며 유실자에게 유실물 반환업무, 국고귀속 기간 경과한 유실물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귀속 처리 (최초 접수일로부터 9개월)

 

 

< 유실물 처리 절차 >

 

 

 

<접수・등록>

 

<등록(보완)・반환>

 

<소유권 취득>

 

<국고귀속>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 등)

-Lost112시스템 등록 물품확인

-반환가능 물품 유실자 확인・반환

-반환물품 택배・등기 발송 처리 등

-미반환품(재산물건) 유실물센터 이관

Lost112 등록 후

6개월 경과시,

습득자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일로 3개월내 미수령시

국고귀속

 

※접수일로부터

총 9개월 후 국고귀속 처리

 

 

유실물 취급기관

(우체국・지하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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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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