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
등록날짜 [ 2022년05월12일 16시58분 ]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서울 지하철 수송 인원 회복세. 닫혀있던 시민 공간 다시 연다. (2022-05-12 17:01:32)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2022-05-12 16:56:0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