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록날짜 [ 2022년05월13일 11시48분 ]

 

경상북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경북의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1532개 노선 2194.04km로 이번 감찰 대상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km(국토종주자전거길 297.21km포함)이다.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다.

 

한편,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소지, 안전보호장구 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선 시군에서는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범죄발생 최다 발생 5月, 경북자치경찰 범죄예방 활동 추진 (2022-05-13 11:50:41)
[전라남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조성 밑그림 (2022-05-13 11:29:2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