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법인세 결손금이 발생한 1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중 조기 환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고 13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1년 결산기준 영업 이익이 감소하거나 금융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로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법인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이월되나, 법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직전년도 납부액에 대하여만 환급하던 기준을 직전전년도 납부액까지 확대하여 환급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2021년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에게 5월 중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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