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 대상 온라인 접수. 1인당 1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5월13일 15시38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월 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단,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만 8,819건에 대해 206억 8,700만 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재연장 (2022-05-13 15:43:07)
[인천강화경찰서] 화도,내가초 경찰체험활동 전개 (2022-05-13 15:32:4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