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요청 방법은 도 누리집에서 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입증요청제→규제입증 요청하기에 첨부된 요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후 등록하면 된다.
창구로 접수된 요청과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소관부서와 검토하며,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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