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만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17일 13시36분 ]

천안시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 의무 등을 정리한 홍보물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고, 6월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천안시] 첨단기술 접목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돌입 (2022-05-17 13:37:43)
[충청북도]이시종 지사,“중부내륙철도 제2의 경부선 될 것” (2022-05-17 13:33:04)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