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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