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조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심의·의결
미신청 주민 5년내 소급신청 가능. 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등록날짜 [ 2022년05월17일 13시39분 ]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자원봉사자 모집 (2022-05-17 13:42:24)
[충남천안시] 첨단기술 접목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돌입 (2022-05-17 13:37:4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