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부평농장) 및 운연동 일대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석동 및 운연동 일대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위해 드론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 의심사업장을 선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연마시설(주방기구류 생산), 가황시설(고무제품 제조) 및 도장시설(자동차 정비)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난립해 있는 공장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각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