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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떡갈비 제조업체 등 분쇄가공품 위생점검 추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등
등록날짜 [ 2022년05월17일 14시27분 ]

강원도는 학교급식 및 가정간편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떡갈비, 돈가스 등에 대한 소비자 구매증가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등 식육가공업소 대상으로 5. 17. ~ 5. 31.(2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분쇄가공육제품 제조 8개소와 판매량이 많은 식육가공품제조업소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와 함께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등 수거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식육 등 위생적 취급 ②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③ 자가품질검사 항목준수 및 매월 1회 검사 등 검사주기 준수 ④ 분쇄가공육제품에 내장 사용 여부 등 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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