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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치매 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원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1인당 500만 원 범위 내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5월19일 13시35분 ]

천안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치매 환자 물적 손해 배상 제도는 치매 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고의 또는 허위 여부, 손해액 산정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치매 안전사고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치매 안전사고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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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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