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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파트 노동자 권익보호 나선 경기도, 올해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중점 추진
이달부터 ‘2022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 착수
등록날짜 [ 2022년05월19일 13시53분 ]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불안·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노동권 보호 관련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도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 및 노동권익 침해 실태조사’는 물론, 교육·상담, 고용안정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분야다.

 

올해는 경비노동자는 물론, 청소노동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근무제 개편 관련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는 총 3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형태를 주택별 특성에 맞춰 퇴근형 격일제, 전원 관리원제, 경비원·관리원(청소·택배 관리 등)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 보호, 법적 분쟁 예방, 관리비 인상 억제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근무제 개편을 도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줄이고,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은 유지하는 형태의 새로운 근무제 모델 도입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파트 구성원 간에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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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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