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8일 현재 급유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즉시 접수하여 내사에 착수하였고, 내사 과정에서 상대방 화물선(약8500톤) 등 두 선박에 인명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는 상대방 화물선 좌현 중앙에 2×1미터 정도의 찌그러짐이 있었고, 급유선은 선수 중앙에 1.5×0.5미터 정도의 찌그러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양사고는 고의범의 경우는 선박파괴(형법 제187조) 등으로 과실범의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형법 제189조) 등의 경우에 이르러야 입건 대상이 됩니다.
내사 결과 고의성은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 선박은 자력항해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사건으로 보험접수 처리 중으로 확인되어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어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 판례상 ‘파괴의 정도’에 대해서는 효용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항(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결국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문장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범죄혐의점이 없어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오니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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