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6월초 개인택시(3,879대) 운송사업자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등록날짜 [ 2022년05월23일 17시51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조사기간 :‘18.3.9.~’21.3.30.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금액 :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1호

20

40

60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택시요금이 8,000원 나오는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7,000원, 1000원 등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정지 및 환수조치

 
올려 0 내려 0
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도, 양지공원 화장로 시설 기능 보강공사 시행 (2022-05-23 17:55:13)
[경기김포시] 연안정화의 날 대명항 대청소 실시 (2022-05-23 17:47:5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