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조사기간 :‘18.3.9.~’21.3.30.
**부당요금 징수 건수 및 금액 :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이상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제1호
|
20
|
40
|
60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택시요금이 8,000원 나오는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7,000원, 1000원 등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정지 및 환수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