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한해 기존 구비서류보다 간소화하여 신청서, 건물주 설치승낙서 및 간판의 원색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이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를 하게 되고, 부적합할 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양성화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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