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아래 특별경비단)은 9일 14:52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2해리(약 96km)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7척을 퇴거하였다고 밝혔다.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단어포A호(150톤급, 철선, 닻자망, 선장 리모씨(46세, 중국 요녕) 등 승선원 9명)로 나포시 저항 및 등선장애물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젓새우(소하) 약 1,500kg으로 확인되었다.
특별경비단은 9일 오후 14시경 소청도 남서방 52해리(약 9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단어포A호 등 8척을 발견, 나포 및 퇴거를 위해 접근하였으나, 단어포A호 등 8척이 정선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등선을 방해하며 도주하였으나, 끝까지 추적하여 단어포A호는 나포를 하고, 나머지 7척은 우리나라 해역 밖으로 퇴거조치 하였다.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단어포A호는 인천으로 압송하여 10일 오전 10시경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며,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경비단은 지난 4월 4일 창단 후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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