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강릉시] 40,468명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 확정
이의신청 7월 31일까지
등록날짜 [ 2022년05월24일 20시22분 ]

강릉시는 23일(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섭 부시장)」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0,468명에게 보상금 11,063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대학] 제1회 대테러 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2022-05-24 20:25:37)
[강원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등 결정 고시 (2022-05-24 20:19:3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