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집중호우 등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집중호우가 있는 장마철에는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7~8월에는 폐기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출사업장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등 피해 발생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점검과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행위 예방 차원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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