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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00만원 한도 내 감면
등록날짜 [ 2022년05월27일 19시50분 ]

동해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해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건물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대상자들의 재산세를 감면 부과하고,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인해 240건, 총 2,400만원의 재산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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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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