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당진경찰서와 금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주민경찰대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주민경찰대는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려운 신고 현장에 지역주민이 먼저 출동하여 경찰 역할을 대신해주는 주민 협력 치안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도내 농ㆍ어촌 지역의 지구대ㆍ파출소는 관할 면적이 넓은 반면 경찰관 인원이 적어, 112신고 처리 중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장소가 원거리일 경우 현장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주민경찰대를 구성하고, 일부 112신고 사건에 대해 주민경찰대를 먼저 출동시켜 신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경찰관과 시범운영 관서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명칭을 선정하는 한편, 민간인이 출동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112신고 출동유형이 분류된 현장 조치 메뉴얼을 제작하여 주민경찰대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관서에서는 주민경찰대 출동 시점부터 현장 조치 완료까지 경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경찰대의 안전을 최우선 하며 현장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충남경찰청은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충남도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확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협의 등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승일 충남경찰청장은, “주민경찰대는 부족한 경찰력 보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시행 예정으로 주민경찰대 운영과 자율방범대 법이 연계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경찰대의 실질적인 치안 활동 참여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