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81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하천구역에 설치된 수상레저 계류장 및 야영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해당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오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하천 무단점용 행위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여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하천 무단점용 행위 및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 위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도민의 식수와 직결되면서 도민 여가 활동의 중요한 장소이기에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하천 무단점용이나 하천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천구역 내 설치된 불법 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무단 점용 등 4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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