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구역 무단점용 및 오염행위 합동 기획단속 실시
적발된 시설은 직접 수사하여 검찰 송치 계획
등록날짜 [ 2022년05월30일 13시33분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81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하천구역에 설치된 수상레저 계류장 및 야영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해당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오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하천 무단점용 행위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여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하천 무단점용 행위 및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 위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도민의 식수와 직결되면서 도민 여가 활동의 중요한 장소이기에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하천 무단점용이나 하천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천구역 내 설치된 불법 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무단 점용 등 4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소방본부]신고자와 119의 영상통화, 대형화재 막았다 (2022-05-30 13:36:51)
[부산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제철 과일 지원 확대! (2022-05-30 13:28:5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