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고려 등 계도기간 연장 배경
등록날짜 [ 2022년05월31일 14시4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경제성장·시민편의 증진 규제혁신 강력 추진 (2022-05-31 14:45:07)
[충남천안시]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전컨설팅 대상지역 선정 (2022-05-31 14:40:5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