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단위: 건)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단속 건수
|
205,187
|
100%
|
163,060
|
100%
|
130,772
|
100%
|
117,549
|
100%
|
115,882
|
100%
|
초범
|
114,585
|
55.8%
|
90,168
|
55.3%
|
73,572
|
56.3%
|
64,229
|
54.6%
|
63,913
|
55.2%
|
재범
|
90,602
|
44.2%
|
72,892
|
44.7%
|
57,200
|
43.7%
|
53,320
|
45.4%
|
51,969
|
44.8%
|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구분
|
교육 시간
|
교육 일수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최근 5년 내
|
음주 1회
|
6시간
|
12시간
|
1일
|
3일
|
음주 2회
|
8시간
|
16시간
|
1일
|
4일
|
음주 3회
|
16시간
|
48시간
|
4일
|
12일
|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진단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음주 진단평가’
▸(공통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강의 교육’
▸(기본과정)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
▸(심화과정)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