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김영일) 서부지구대 대장(경감 조영상)은 심야 시간에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신고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새벽 01:54경 서산시 한 도로에서 “차 박고 도망갔다. 차량은 검정색”이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출동한 서부지구대 순경 김효진, 순경 권재윤은 가해 차량이 신고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기사들과 인근 지역을 면밀히 수색하여 사고현장에서 11KM 떨어진 공터에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가해 차량을 발견하였다. 차량 번호 및 운전자 연락처 확보를 통하여 00아파트 후문에서 운전자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하니 면허취소 수치(0.144%)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단속하였다.
해당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현장 수습 및 2차 사고 예방으로 출동 경찰관들은 신고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후 도주한 대상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색으로 음주운전자 적발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도주한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함으로써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서부지구대 조영상 대장은 "음주 운전 행위가 근절되도록 주, 야간 교통거점 및 순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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