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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보릿대 불법소각 대응책 추진 이상 무
유관부서, 경영체 등과 상호 협력 중
등록날짜 [ 2022년06월02일 14시05분 ]

군산시가 해마다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

 

시는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부서 및 관련 경영체와 협의해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깔개, 가축먹이 등으로 재사용된다. 농가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시는 보릿대 소각금지 현수막 게시와 당초 5월 말까지 운영계획이었던 환경감시단을 1개월 연장해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감시활동 강화로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사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농민 직불금, 공익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기존의 계도 위주의 단속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된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물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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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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