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종 ~ 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까지지켜야하는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하였다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2)로 문의하면 된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실시한 대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시 빛공해 발생율은 46.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빛공해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야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빛환경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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