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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여름철 오존 대비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 지도·점검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등록날짜 [ 2022년06월02일 15시51분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 전구물질(특정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훼손 방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 조 41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점검 중 오염물질 방지시설 취약 사업장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검체반을 투입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9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입체적 환경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는 점검 기간 동안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도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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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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