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올해 7월부터 1년간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할 기관 공모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향후 도 발주 건설공사 안전 점검 참여 자격 부여
등록날짜 [ 2022년06월04일 03시32분 ]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업체)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인·허가 기관장 포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 종합, 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인·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로,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정밀·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 기관(업체)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6월 3일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또는 이메일(persky8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군에 전파·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경기관광축제 홍보관 운영 (2022-06-04 03:33:55)
[인천시] 관내 산란계 농장 계란 전수검사 실시 (2022-06-04 03:29:1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