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사랑꿈터’의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영아기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형 공동육사시설 ‘아이사랑꿈터’의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둘째아 임신부와 육아휴직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만5세 미만)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시설이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 1,000원(프로그램 신청 2,000원)에 아이와 함께 놀이·체험을 하면서,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전문가로부터 육아코칭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가정 중 만 2세 미만 영아가 주 이용대상이다.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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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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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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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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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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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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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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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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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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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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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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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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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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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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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둘째아 임신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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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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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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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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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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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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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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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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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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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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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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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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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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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대상 확인서류는 아이사랑꿈터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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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의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 0.8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합계출산률은 ’19년 0.94명, ’20년 0.83명, ’21년 0.78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합계출산률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 지원정책을 늘리고, 육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꿈터 무료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영아기 적시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와의 애착관계 증진과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가정육아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꿈터 확충과 무료 이용 대상 확대는 물론, 인천형 어린이집 설치, 청정 무상급식 실시 등 가정육아와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사랑꿈터’확충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다. 2019년 12월 남동구 서창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관내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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