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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중간 결과 발표
23건 96명 검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67% 증가
등록날짜 [ 2022년06월07일 16시17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단속 개시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5월 말 기준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였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배임(3건/13%)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19건/83%)이 국외 기술유출(4건/1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중간결과>

 

피해기업

유출 주체

국내외 구분

23건/ 96명

(구속 1)

대기업

중소기업

내부인

외부인

국내

국외

5

18

21

2

19

4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붙임 참조)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후, 그중 35명을 최종 송치하였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부정이 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하였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익금 79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하여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2022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2. 21.~5. 31.) 주요 검거사례.

                                                            사건 개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 후, 14개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

피해기업의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았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 ·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부정이득을 취한 피의자 총 4명(법인포함) 송치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한 혐의 관련 범죄수익금 79억 원을 기소전추징보전, 피의자 1명 구속, 피의자 총 6명 송치

피해기업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인 제작 공정 설명자료를 몰래 빼돌린 후, 해외 기업으로부터 계약금 및 연봉 등 고액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사건 피의자 1명 검거하여 송치

피해기업의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저장하여 퇴사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피해 회사의 거래처 등을 상대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총 6명(법인포함) 송치

공기업의 기술 연구원이 이직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와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무단반출하고 이를 이용한 사건 관련, 피의자 4명 송치

쇼핑몰 관리업체의 전현직 임직원이 고객사의 매출 통계분석(매출액, 방문자 수 등)자료를 경쟁기업에 유출한 사건 관련, 피의자 6명(법인포함) 송치

피해기업이 제작한 특정 살균기 제품의 시제품 및 기술정보를 빼돌린 후, 자신이 설립한 동종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에 부정 사용한 전 피해기업의 대표 송치

피해기업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을 피해기업 서버로부터 내려받아 무단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 부정 사용한 사건 관련, 피의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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