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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충남경찰,『두 바퀴 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이륜차·자전거 운전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등록날짜 [ 2022년06월07일 16시35분 ]

 

충남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모임 증가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하여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5.31.기준), 올해 두 바퀴 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명) 증가하였고,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에서 85%를 차지하였다.
 

또한, 두 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는 오후 시간대(12시~18시)에 다수 발생(13명, 48.1% 차지)하였고, 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으로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5%를 차지하였다.

 

일예로 6월1일 새벽에 천안지역에서 대로변을 주행하던 PM 운전자를(20대)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19일까지 자전거‧PM운전자 대상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되 20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특히, 대학가‧상가‧주택가 주변 이륜차(44개소),PM(41개소) 운행다수지역을 중점으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하여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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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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