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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
대상자 및 신청권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건 확대 전망
등록날짜 [ 2022년06월08일 17시34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위한 그 대상 및 신청권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 대법원 규칙은 「4·3사건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 필요 사항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 신청권자,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결정을 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해왔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작성·정정대상이 ‘희생자’로만 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되는 사망 기록 관련 사항만 처리됐다.
 

또한,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등은 신청이 어려웠다.
*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4·3사건으로 희생됨에 따라 삼촌 또는 조부모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자 등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처리가 어려웠던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해졌다.
 

작성·정정 대상자 확대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양쪽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친생자 관련 사안이 4·3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 부모-자녀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제적,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두 개의 공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권자의 확대로 결정된 유족이 아닌 사실상의 자녀 역시 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그동안 「4·3사건법」 전부 개정 이후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한 제적(호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해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호적불일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유족 신청자 중 유족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사실상의 자녀”, “족보상 양자”와 같은 사례인 점에 착안하여 종전 신청서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4·3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시점 이후 또는 마지막 연도에 신청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진행해 총 154건(‘22. 6. 8. 기준)의 사례를 파악했다.
 

앞으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에 유족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등에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가 마련되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불일치 신고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 자료로서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뒤틀린 가족관계가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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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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