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6. 8.(수)부터 8.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자수・신고대상 불법행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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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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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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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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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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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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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개통・유통 총책, 관리책・모집책・개통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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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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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관리책・모집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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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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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공급 총책, 관리・유통 총책, 단순 설치・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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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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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상(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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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악성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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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코드) 개발자, 악성 앱 유포・판매자, 가상 사설망(VPN)・서버 임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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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등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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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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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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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단순 명의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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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거짓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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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플랫폼 법인・대표이사・관리자・종사자(공모관계 인정 시), 기타 광고 게시사이트 운영자, 광고 의뢰・게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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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ㆍ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하여 자수ㆍ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최초 시행 시 상담원 등 주요 범죄조직원과 현금 수거책 등 총 148명 검거(구속 11) 성과
< 소관 부처별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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