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총경 김종인, 이하 서특단)은 22. 6. 11(토). 20시경 우리나라 소청도 근해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침범하여 고속으로 도주하던 중국 고속보트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하여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나포된 고속보트는 선장 등 총 2명(선장 78년생, 총원 중국인)이 승선한 길이 11미터(약 5톤급) 고속보트로 추진기는 250마력 선외기 2대를 장착하고 있어 해경과 해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고속으로 북쪽으로 도주하다 해경 500톤 중형함정 고속단정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들 중국 고속보트는 소청도 서방 19해리(약 35.1km), NLL 이남 8.4해리(15.5KM) 지점에서 나포 되었으며, 나포 당시 조업 전으로 어획물은 없었으나, 다수의 조업을 위한 장비가 발견 되었다.
모선(母船)을 기점으로 남과 북 해역을 오가며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어, 서특단 에서는 해군과 더욱 더 긴밀한 협업 및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들어 3번째로 고속보트를 나포하게 된 것이며,
또한 올해 들어 5번째 서특단의 중국어선 나포로, 서특단은 더욱 더 강력하게 단속의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김종인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NLL주변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우리의 소중한 어자원을 보호할 것” 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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