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해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도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권고사항이어서 도내 15개 시군에는 미설치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시군의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축되면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6월 중으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도내 주택건설현장 42개소, 노후굴뚝 407개소, 해빙기 대비 건축물 35개소,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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