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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도, 석탄화력발전소 제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등록날짜 [ 2022년06월13일 13시05분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굴뚝)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잡종지)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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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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