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모든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1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내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업무 담당자의 보호와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 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것이다.
전화 연결 시 ‘배려는 작은 행복, 원주시청입니다. 통화 연결 후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통화 녹음 사전 고지 후에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녹음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요구하면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녹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강식 정보통신과장은 “시범 운영 기간에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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