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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