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개소,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개소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43개소 중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 ▲(폐기물 분야)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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