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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보호,‘사원증 녹음기’도입
강원도청 민원실, 민원응대직원 보호 강화. 폭언 피해 녹취 가능한 휴대 녹음기 착용근무
등록날짜 [ 2022년06월16일 14시24분 ]

강원도는 민원인의 언어 폭행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였다.
 

해당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에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내용 확보가 가능하여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유형별로는 특히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안전시설 확충 및 위법행위 법적 대응 등의 구체적인 보호·지원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사원증 케이스형의 녹음기를 도입한 것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협하고 민원처리 방해, 민원서비스 질 저하 등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총무행정관은 “민원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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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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