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13일 매헌홀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2022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재물손괴를 한 형사입건 대상자 외 기타 형사입건 대상자 등 7명과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즉결심판 대상자 등 3명, 총 10명을 심의해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7명의 형사사건은 6명을 즉결심판으로 3명의 즉결심판은 3명 원처분 유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4명, 즉결심판 대상자 2명 중 1명을 제외한 총 5명을 한 단계씩 감경처분 하였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동락 예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범죄를 선별적으로 구제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고자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