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이와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지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고도지구(15m ~ 45m)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면적 151,410.4㎡)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다.
최근 동해안 일대 개발붐을 타고 고층(30~50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난개발로 인한 공사 피해, 일조권 피해, 조망권 사유화 및 주차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해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6월 10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최근 동해안 인접 시·군의 초고층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경관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높이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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