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PFV에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1년 4월 1심 판결, 2022년 2월 2심 판결을 거쳐 2022년 6. 16.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승소 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 패소하여,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4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월평공원(갈마지구),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취소처분 관련 소송은 6. 17.자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은 매봉공원 판결 법리에 비추어 “①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②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에서는 2021. 12월 대전시를 상대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확정판결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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