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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틈새 벌어진 임시 구조물, 위태로운 가설울타리. 도, 우기 대비 아파트 공사 현장점검. 총 139건 적발
현장 시정 및 지적사항 후속 조치 통해 안전관리 및 재해 사전 예방
등록날짜 [ 2022년06월20일 19시30분 ]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등 1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 현장 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등 10곳을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 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14건, 건설안전 45건, 토목 57건, 소방 23건 등 총 13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를 보면 건축 분야에서는 ▲동바리(지지대) 수평가새(골조 변형 방지를 위한 경사재) 미설치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받침대 지지 불량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 안전 통로 미확보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침사지 안전펜스 미설치 ▲수해 방지 자재 분산배치 및 점검 소홀 등이, 토목 분야에서는 ▲사면 보호 조치 불량 ▲토류판 시공 불량 ▲배수로 미확보 ▲침사지 관리 소홀 등이 있다.

 

소방 및 폭염대비 분야에서는 ▲누전 등 안전관리 소홀 ▲소화기 분산배치 및 점검 미실시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총 13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방지대책 수립 및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 중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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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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