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2021년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120차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하고 경찰청장의 지시로 수립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하면서 인권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인권 경찰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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