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권유경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범위 밖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이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시설 유치지역과 기타지역의 지원 비율 ▲기금 조성의 재원 ▲지원사업의 종류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위치 기준에서는 2가구만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주변 2km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새로 이전하여 현대화될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의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유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남미경, 박정산, 홍진아, 정재현, 김성용, 박병권, 구점자 의원 등 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전 부지를 모집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포함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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