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을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6개 분야에 최종 90개 사업을 선정해 총 28억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시 불안-ZERO 여성 1인생활 지원사업’은‘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사업’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는 물론 범죄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1인점포 안심벨설치사업’은 1인점포 특성상 외부노출이 쉽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한 여성들을 범죄와 사건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은 여성대상 디지털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영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주민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군산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견수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호응도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인 소통행정이 빛을 발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반가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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