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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권익 증진 토대 마련
12일(화) 도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 탄력
등록날짜 [ 2017년12월12일 14시56분 ]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마침내 제정되었다.

 

경상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하여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하여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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