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훼손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 중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 계곡에서의 무단점유·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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